29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해온 학교 2곳의 여학생 기숙사와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A씨를 2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PC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669건의 불법촬영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116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월 A씨가 재직 중이었던 학교 화장실에서 카메라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A씨를 피의자로 특정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다음 주 중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