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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 땅 감정가보다 61억원 싸게 팔아…전직 공무원 등 3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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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 땅 감정가보다 61억원 싸게 팔아…전직 공무원 등 3명 영장
    인천 송도국제도시 부지의 특혜 매각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직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및 뇌물 약속 혐의로 인천경제청 전 공무원 A(63)씨와 민간업체 대표이사 B(55)씨 등 3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인천경제청에 근무할 당시인 2018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바이오단지 용지 5천㎡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사전 토지공급협약을 체결한 컨소시엄이 아닌 B씨 업체에 감정가보다 싼 가격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송도 바이오단지 용지 5천㎡의 당시 감정가는 111억원이었으나 B씨 업체는 61억원이나 싼 50억원에 토지공급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경찰에서 "컨소시엄에 참여한 주요 대표사의 요구를 수용해 계약을 했다"며 "문제가 되면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해 요구대로 계약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인천경제청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2003년부터 경제자유구역 용지 분양 업무를 담당하다가 지난해 6월 계약이 종료돼 퇴사했다.

    B씨는 인천시 전직 공무원으로 과거 A씨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올해 2월 인천경제청 청사 'G타워'를 압수수색했다.

    애초 경찰은 A씨 등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가 보강 수사를 벌여 혐의를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등이 A씨와 사전에 짜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구속영장은 검찰이 검토 후 청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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