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전남·경남 등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1천804억원 확정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남·경남 등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1천804억원 확정
    지난 5∼8일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전남 등 9개 시도에 1천804억원이 투입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이달 초 집중호우 피해복구 계획을 1천804억원 규모로 확정하고 복구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역별 복구비용은 전남 1천626억원, 경남 110억원, 전북 58억원, 경북 5억원, 기타 지역(부산·광주·강원·충북·충남) 5억원이다.

    부처별로는 국토부 837억원, 행안부 768억원, 농식품부 78억원, 산림청 59억원, 환경부 40억원, 기타 22억원이다.

    정부는 앞서 이번 집중호우 피해 지역주민 생계안정을 위해 자연재난지원금 중 국비 부담분 208억원을 지난 23일 우선 지원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이번 복구계획에 포함된 하천·도로 등 공공시설 복구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해당 지자체에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5∼8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공공시설 피해는 도로·교량 140곳, 하천 98곳, 소하천 189곳, 수리시설 146곳, 상하수도 10곳, 수리시설 146곳 등 모두 1천587곳으로 집계됐다.

    사유시설은 주택 659동이 침수되거나 파손됐고 농경지 139.7㏊와 비닐하우스 0.83㏊, 축사 4동이 피해를 봤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청년 회계사 구직난 지켜본 변호사들…"30% 줄여 뽑자"

      최근 공급 과잉에 회계사가 구직난에 시달리는 상황과 맞물려 법조계에서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연간 1700명 수준인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수준으로 떨어트려야 한다는 것이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1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적정 변호사 수 관련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적정 변호사 수는 몇 명인가' 주제 발제를 맡은 김종호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의 인구와 경제 규모, 소송 건수가 모두 정체하거나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며 "현재의 변호사 배출 규모는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김 교수가 제시한 데이터에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3%대에 머무는 사이, 변호사 수는 지난 10년 사이 1만 명에서 3만 명으로 3배 폭증했다. 반면 수요 지표인 민사본안 사건은 8.8%, 형사사건은 23.8% 급감하며 '공급 과잉'의 엇박자가 심화됐다.김 교수는 "경제 성장률과 자연 감소분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의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는 연간 약 1200명 수준"이라며 "정부가 인구 대비 법조인 수로 공급 부족을 주장하는 것은 법무사·노무사 등 한국 특유의 '인접 직역'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 왜곡된 통계"라고 주장했다.한국 법조 시장의 과잉 공급은 이웃 나라 일본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허중혁 변협 제1국제이사는 "일본은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3배 크지만 사법시험 합격자는 연간 1500명 안팎으로 우리보다 적다"며 "일본 정부는 이미 2016년부터 변협의 제안을 수용해 합격자 수를 조절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공급 과잉은 예

    2. 2

      [더임코치의 컨피던스 코칭] 인사고과 'S등급' 받기

      SK하이닉스의 성과급이 화제다. 연봉의 몇 배를 성과급으로 받는다. 성과급은 말 그대로 고민한 결과, 헌신한 결과, 열정적으로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다. 누구나 이 세 가지를 하지만, 세 가지가 움직이는 방정식은 다르다. 그래서 조직 내 또는 사회적으로 성과급 차등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성과급 규모가 정해지는 하나의 변수, 바로 인사 평가다. 직장인들에게 인사 평가는 말 그대로 고역이다. 평가하는 평가자, 평가받는 피평가자. 모두에게 힘든 일이다. 우스갯소리로 인사 평가만 없으면 직장 생활할 만하다는 이야기가 나올까. 그래도 조직이 돌아가려면 할 일은 해야 한다. 수 없는 평가를 받아왔고, 또 평가해 왔다. 역시 고역이었지만, 그래도 매년 이를 악물었다. 그 결과에 대해 미안함은 여전하다.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성과급도, 고과도 아니다. 고과의 결과를 코칭으로 본 것이다.그들에게 ‘고과 S’는 신의 영역?이른 저녁 직장인들이 많은 어느 식당, 옆 테이블 식객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다. 일부러 듣지는 않았지만 테이블이 매우 가까웠다. 총 4명으로 과장 1명, 대리 1명, 신입 2명(통상 직급으로 가정)으로 추정된다. 간간이 "내가 꼰대라서"라는 말도 들렸다. 과장쯤 되는 사람도 꼰대인가? 하긴 신입사원들 기준으로 보면 그럴 거다. "야 근데, 너희 고과 S라고 들어 본 적 있지? 난 아직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다.", "그럼 누가 받나요? ", "내가 꼰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너희들 고과 평가 S는 절대 생각하지 마라", "아니 왜요? 직장인들의 고과 S는 가장 받고 싶은 거 아닌가요?", "이론상으로는 당연하지. 이론상으로 그렇다는 거야.", &q

    3. 3

      차은우·김선호 '1인 법인' 논란에…한매연 "기준 부재 탓"

      차은우·김선호 등 유명 연예인들의 '1인 법인' 설립을 둘러싼 탈세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 연예인의 1인 법인 및 조세 논란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12일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최근 스타들의 법인 설립 문제와 맞물려 조세 회피 의혹이 불거지면서 과세당국과 업계 사이에 이를 바라보는 시선의 온도차가 상당하다"라면서 "아티스트가 하나의 브랜드이자 지식재산(IP)을 운영하는 법인 주체로 인정하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한매연은 아티스트 스스로 자신의 커리어와 지식재산권,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를 관리하기 위해 '개인화된 법인'을 설립하고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현행 과세 행정의 사후 추징에 대한 접근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한매연은 "연예인의 법인을 일률적으로 소득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한 도관(페이퍼 컴퍼니)으로 간주하며,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이름 아래 광범위한 사후 추징을 반복하고 있다"며 사후 추징이 반복되는 이유가 해당 법인의 '악의'가 아니라 '기준의 부재' 때문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국세청의 추징 처분이 행정소송과 조세심판에서 반복적으로 뒤집히는 이유는 업계가 편법을 쓰기 때문이 아니라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아티스트를 여전히 '개인 사업자'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하나의 브랜드이자 지식재산을 운영하는 법인 주체로 인정하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매연은 △개인 법인에 대한 산업적 실체를 인정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