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초·중·고 학생상담 활성화 '기대' …관련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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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일선 초·중·고등학교 학생상담 활성화 관련 조례가 공포돼 학생들의 학교 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돕는 여건이 마련됐다.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전남도의회가 의결한 '전남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를 공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도 교육감은 체계적인 지원으로 학생상담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각급 학교장은 학교 상담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교육감은 학생상담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 기본 목표 ▲ 학생상담 지원 사업 ▲ 학생상담 담당자 연수 ▲ 필요한 예산 등이 포함돼야 한다.
교육감 소속으로 학생상담 운영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촉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교육감은 또한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해 학교 상담실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고, 학생상담 담당자에게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생상담 관련 실태조사나 연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추후 학생상담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도 교육청은 "학생상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학생의 심리적 문제를 예방·해결하고 학교 적응을 조력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공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전남도의회가 의결한 '전남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를 공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도 교육감은 체계적인 지원으로 학생상담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각급 학교장은 학교 상담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교육감은 학생상담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 기본 목표 ▲ 학생상담 지원 사업 ▲ 학생상담 담당자 연수 ▲ 필요한 예산 등이 포함돼야 한다.
교육감 소속으로 학생상담 운영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촉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교육감은 또한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해 학교 상담실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고, 학생상담 담당자에게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생상담 관련 실태조사나 연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추후 학생상담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도 교육청은 "학생상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학생의 심리적 문제를 예방·해결하고 학교 적응을 조력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공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