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초·중·고 학생상담 활성화 '기대' …관련 조례 공포
전남 일선 초·중·고등학교 학생상담 활성화 관련 조례가 공포돼 학생들의 학교 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돕는 여건이 마련됐다.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전남도의회가 의결한 '전남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를 공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도 교육감은 체계적인 지원으로 학생상담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각급 학교장은 학교 상담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교육감은 학생상담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 기본 목표 ▲ 학생상담 지원 사업 ▲ 학생상담 담당자 연수 ▲ 필요한 예산 등이 포함돼야 한다.

교육감 소속으로 학생상담 운영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촉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교육감은 또한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해 학교 상담실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고, 학생상담 담당자에게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생상담 관련 실태조사나 연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추후 학생상담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도 교육청은 "학생상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학생의 심리적 문제를 예방·해결하고 학교 적응을 조력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공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