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5년 지난 가석방심사위 회의록 공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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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앞으로 5년이 경과한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키로 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달 초 2011년 11월부터 2016년 7월까지의 가석방심사위 회의록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간 법무부는 매달 시행하는 정기·기념일 가석방심사위 심의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해왔으나, 회의록은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만 공개했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회의록은 가석방 결정을 행한 후 5년이 지난 때부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게 되어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만 공개해온 것이 문제라는 지적 등을 받아들여 개인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수정해 앞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재 가석방심사위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위원장),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등 3명의 내부위원과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돼있다.
가석방심사위는 다음달 초 회의를 열어 광복절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달 초 2011년 11월부터 2016년 7월까지의 가석방심사위 회의록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간 법무부는 매달 시행하는 정기·기념일 가석방심사위 심의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해왔으나, 회의록은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만 공개했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회의록은 가석방 결정을 행한 후 5년이 지난 때부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게 되어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만 공개해온 것이 문제라는 지적 등을 받아들여 개인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수정해 앞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재 가석방심사위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위원장),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등 3명의 내부위원과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돼있다.
가석방심사위는 다음달 초 회의를 열어 광복절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