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친구 조사 3시간 공백" 주장에…檢 "기록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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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의 고교 동창생이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약 3시간 반의 기록 공백이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이 "기록이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0일 조민씨 동창 장모씨의 검찰 조사 과정에 대해 "정식 조사 전 3시간 30분의 시간은 수사 과정 확인서에 사전면담과 점심식사를 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전면담은 40여분 분량의 동영상을 2차례 돌려보면서 장씨를 포함한 세미나 참석자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조서에 담기 위한 캡처 화면을 생성하는 시간이었다"면서 "진술 조서에 그 내용이 담겨있다"고 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장씨가 3차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조사장소 도착시각은 9시 35분인데 조사 시작시각은 점심식사 때가 지난 13시 5분이었다.
3시간 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 기록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도 장씨를 조사한 검사를 감찰해 달라고 법무부에 진정서를 냈다.
이에 당사자인 장씨는 SNS에 "저를 조사하는 데 협박과 위협, 강박은 전혀 없었다.
검사님들을 매도하지 말아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은 2009년 5월 서울대 학술대회에서 조씨를 본 기억이 없다고 증언한 조민씨 친구 박모씨의 증언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3일 조 전 장관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세미나 당일 조민을 본 사실이 없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다만 이어진 변호인 신문에는 세미나 동영상 화면 속 여학생이 조씨가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를 두고 박씨의 증언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는 지난해 정 교수의 재판에서는 해당 여학생이 조씨와 닮았지만, 조씨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씨는 검찰 조사 때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을 보고 '조민과 닮은 것 같다'고 진술했고, 그 진술은 진술조서에 기재돼 있다"며 박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 조사 때와 달라진 게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에 박씨와 장씨가 증인으로 서기 전에 이들에게 연락한 이유도 "검찰 측 증인들이 출석할 수 있게 독려해달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전화로 법정에 출석하라고 안내한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이들에게 증언 전 사전 연락한 것을 놓고 회유 의혹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30일 조민씨 동창 장모씨의 검찰 조사 과정에 대해 "정식 조사 전 3시간 30분의 시간은 수사 과정 확인서에 사전면담과 점심식사를 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전면담은 40여분 분량의 동영상을 2차례 돌려보면서 장씨를 포함한 세미나 참석자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조서에 담기 위한 캡처 화면을 생성하는 시간이었다"면서 "진술 조서에 그 내용이 담겨있다"고 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장씨가 3차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조사장소 도착시각은 9시 35분인데 조사 시작시각은 점심식사 때가 지난 13시 5분이었다.
3시간 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 기록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도 장씨를 조사한 검사를 감찰해 달라고 법무부에 진정서를 냈다.
이에 당사자인 장씨는 SNS에 "저를 조사하는 데 협박과 위협, 강박은 전혀 없었다.
검사님들을 매도하지 말아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은 2009년 5월 서울대 학술대회에서 조씨를 본 기억이 없다고 증언한 조민씨 친구 박모씨의 증언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3일 조 전 장관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세미나 당일 조민을 본 사실이 없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다만 이어진 변호인 신문에는 세미나 동영상 화면 속 여학생이 조씨가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를 두고 박씨의 증언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는 지난해 정 교수의 재판에서는 해당 여학생이 조씨와 닮았지만, 조씨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씨는 검찰 조사 때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을 보고 '조민과 닮은 것 같다'고 진술했고, 그 진술은 진술조서에 기재돼 있다"며 박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 조사 때와 달라진 게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에 박씨와 장씨가 증인으로 서기 전에 이들에게 연락한 이유도 "검찰 측 증인들이 출석할 수 있게 독려해달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전화로 법정에 출석하라고 안내한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이들에게 증언 전 사전 연락한 것을 놓고 회유 의혹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