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기준중위소득 5.02%↑…153만6324원 이하 생계급여 받는다 강진규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1.07.30 15:52 수정2021.07.30 16:1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30일 회의에서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5.02% 상향했다.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대상은 소득 146만2887원 이하 가구에서 153만6324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외벌이 4인가구 건보료 30만8300원 넘으면 지원금 못 받는다 지난달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30만8300원을 넘는 외벌이 4인 가구는 1인당 25만원으로 책정된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가 21억원 안팎의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자와 배... 2 80%만 지원금 준다는데…월급 500만원 맞벌이는 탈락?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90%까지만 선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민 지원금 대신 필요한 계층에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해야한다는 정부... 3 '月 120만원' 조두순 복지급여, 피해자가 압류할 수 있을까 12년간의 징역형을 마치고 지난해 12월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극악무도한 범죄였기에 사실상 폐지된 사형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여론까지 일게 만든 장본인이었다. 그런 조두순이 출소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