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한국과 달리 해외에는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국가가 많다. 지역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생산성과 고용주의 임금 지급 능력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日 가나가와현 최저임금 1012엔, 아키타현 792엔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일본은 47개 지방자치단체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한다. 47개 지자체는 네 등급(A·B·C·D)으로 나뉜다. A등급은 임금 지급 능력이 우수한 지역으로, 높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작년 10월 기준 A등급인 도쿄 인근 가나가와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012엔이다. D등급인 아키타현과 오이타현은 792엔이 적용된다.

미국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한다. 최저임금은 연방법, 주법, 카운티 조례에 따라 세세하게 분류한다. 지난해 1월 기준 연방정부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7.2달러다. 하지만 워싱턴DC의 최저임금은 이의 두 배에 달하는 14.0달러다. 미국에서 가장 높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국가도 있다. 캐나다는 수입의 일부를 팁으로 수령한다는 이유로 주류 서빙 근로자에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온타리오주의 일반 최저임금은 14.2캐나다달러지만 주류 서빙 업종은 12.4캐나다달러를 받는다. 재택근로의 경우 사업주의 간접비용(사업장의 조명, 난방 비용 등)을 재택근로자가 부담한다는 이유로 일반 최저임금보다 최저임금이 높다.

연령과 숙련도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곳도 있다. 선진국 중에는 일본 캐나다 호주 그리스 네덜란드 등이, 개발도상국 중에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이 해당한다.

네덜란드는 15세 이상 21세 미만 청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연령별로 차등 적용한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주 40시간 일한 노동자의 경우 21세 이상은 9.5유로, 20세는 7.6유로, 15세는 2.8유로의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영국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4월 기준 25세 이상 8.7파운드, 21~24세 8.2파운드, 18~20세 6.4파운드, 18세 미만 4.5파운드를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받는다. 매년 인상률도 연령별로 다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은 지역은 물론 업종, 연령별로 차등화가 필요하고 해외 여러 국가에선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며 “한국의 최저임금제는 너무 획일적”이라고 지적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