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재 빼돌리자"…14억 챙기고 징역 3년 받은 직원·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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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분철(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스러기)을 빼돌려 약 14억원을 챙긴 직원과 업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의 한 회사에서 분철 매각 업무를 담당하는 A씨와 공구상인 B씨는 2011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 회사 공장에서 나온 분철 5213t을 353회에 걸쳐 몰래 빼돌렸다. 이를 통해 챙긴 금액이 14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 같은 범행은 B씨가 A씨에게 제안을 한 것으로 시작됐다. A씨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회사를 속여 분철을 B씨에게 넘겨줬다. B씨는 받은 분철을 처분해 현금화한 뒤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남은 돈을 A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업무시간 중 회사 내부로 트럭을 몰고 들어와 분철을 반출하는 등 수법이 매우 대담하다"며 "피해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1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의 한 회사에서 분철 매각 업무를 담당하는 A씨와 공구상인 B씨는 2011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 회사 공장에서 나온 분철 5213t을 353회에 걸쳐 몰래 빼돌렸다. 이를 통해 챙긴 금액이 14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 같은 범행은 B씨가 A씨에게 제안을 한 것으로 시작됐다. A씨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회사를 속여 분철을 B씨에게 넘겨줬다. B씨는 받은 분철을 처분해 현금화한 뒤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남은 돈을 A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업무시간 중 회사 내부로 트럭을 몰고 들어와 분철을 반출하는 등 수법이 매우 대담하다"며 "피해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