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후차 합선 화재, 차주 관리부실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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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자동차에서 절연 부품 고장으로 화재 발생 시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차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차주에게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원고 A씨가 화재 차량 주인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2018년 3월 A씨는 차를 공원에 주차해 뒀다가 봉변을 당했다. 옆에 있던 B씨 차량에서 불이 나면서 A씨 차량까지 불에 탄 것이다. 2001년 12월 생산된 B씨의 차량은 2013년에 이미 누적 주행거리가 100만㎞를 넘은 노후 차량이었다.
이 사고를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B씨 차량의 절연이 파괴돼 합선이 생긴 것이 화재 원인”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A씨는 “B씨가 차량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며 B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B씨 측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B씨와 보험사가 함께 A씨에게 차량 수리비 1억6000만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보험사에는 500만원의 위자료 지급도 명령했다.
2심은 판단은 달랐다. “문제가 된 절연 부품이 B씨가 관리해야 하는 소모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B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안전기준을 위반해 차량의 구조나 장치를 개조한 흔적이 없고 차가 오래돼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오래된 차량은 그만큼 안전관리 조치 필요성도 높아진다”고 강조하며 “차량 화재는 B씨 측의 관리 부실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B씨 차량의 보험사와 B씨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도 원심이 달리 판단한 것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원고 A씨가 화재 차량 주인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2018년 3월 A씨는 차를 공원에 주차해 뒀다가 봉변을 당했다. 옆에 있던 B씨 차량에서 불이 나면서 A씨 차량까지 불에 탄 것이다. 2001년 12월 생산된 B씨의 차량은 2013년에 이미 누적 주행거리가 100만㎞를 넘은 노후 차량이었다.
이 사고를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B씨 차량의 절연이 파괴돼 합선이 생긴 것이 화재 원인”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A씨는 “B씨가 차량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며 B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B씨 측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B씨와 보험사가 함께 A씨에게 차량 수리비 1억6000만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보험사에는 500만원의 위자료 지급도 명령했다.
2심은 판단은 달랐다. “문제가 된 절연 부품이 B씨가 관리해야 하는 소모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B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안전기준을 위반해 차량의 구조나 장치를 개조한 흔적이 없고 차가 오래돼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오래된 차량은 그만큼 안전관리 조치 필요성도 높아진다”고 강조하며 “차량 화재는 B씨 측의 관리 부실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B씨 차량의 보험사와 B씨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도 원심이 달리 판단한 것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