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특혜 접종받은 충남 당진시 전 부시장과 이들의 특혜 접종에 관여한 충남 당진시 전 보건소장 등 4명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1일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충남 당진시 부시장을 지낸 충남도청 국장급 간부 A씨와 지역 낙농축협 직원, 보건소 직원 2명 등 4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했다.

A 전 부시장 등은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님에도 화이자 백신을 우선 접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부터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백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접종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백신 접종을 직원에게 지시한 당진시 보건소장 B씨도 검찰에 넘겼다. B씨에게는 직권남용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다. 당진시는 지난달 B씨를 직위 해제했고, A씨는 올 7월 정기인사 때 충남도청 국장급으로 전보 조치됐다. A, B씨 등은 “잔여 백신이 버려질 것 같아 재량으로 접종했다”고 해명해왔다. 김진우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대가나, 소액의 금품이더라도 부당하게 특혜를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수 있다”며 “특정 코로나 백신을 먼저 맞는 ‘백신 새치기’가 특혜로 받아들여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경기 동두천시 한 요양병원에서 운영자 가족 등 11명이 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먼저 백신을 맞아 논란이 됐다. 다만 이들은 감염병예방법 강화 전 접종해 처벌받지 않았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