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車 비용명세서 안 내면 내년부터 1%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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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용의 절세노트
많은 사람이 법인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해서 쓰면 그 비용이 모두 법인 경비로 인정돼 개인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세법에서는 법인 임직원과 개인사업자가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의 취득·유지에 지출한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절세 효과도 사라진다.
세법에서는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운행기록부상 업무용 사용 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비용으로 인정한다. 가령 유류비로 1년에 100만원을 지출했고, 업무용 사용 거리의 비율이 50%라면 50만원을 비용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감가상각비 등은 연간 비용한도(800만원) 안에서 공제하며, 초과분은 이월해서 공제한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간 1500만원 한도로 비용이 인정된다. 기록부 작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사업자가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에서 업무 사용 비율을 100%로 기재해 신고했지만, 해당 차량의 운행기록부와 출장관리부, 유지관리비 등 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업무 사용 비율은 그보다 낮게 나타나 과세당국이 차이 나는 부분만큼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소득세 처분을 한 경우가 있었다.
실무적으로는 세무조사 등을 통하지 않는다면 비용명세서상 내용과 실제 사용 내용을 비교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올해 세법을 개정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 미제출 및 불성실 가산세(1%)를 신설했다. 이 가산세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가산세를 물지 않으려면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세법에서는 법인 임직원과 개인사업자가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의 취득·유지에 지출한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절세 효과도 사라진다.
세법에서는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운행기록부상 업무용 사용 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비용으로 인정한다. 가령 유류비로 1년에 100만원을 지출했고, 업무용 사용 거리의 비율이 50%라면 50만원을 비용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감가상각비 등은 연간 비용한도(800만원) 안에서 공제하며, 초과분은 이월해서 공제한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간 1500만원 한도로 비용이 인정된다. 기록부 작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사업자가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에서 업무 사용 비율을 100%로 기재해 신고했지만, 해당 차량의 운행기록부와 출장관리부, 유지관리비 등 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업무 사용 비율은 그보다 낮게 나타나 과세당국이 차이 나는 부분만큼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소득세 처분을 한 경우가 있었다.
실무적으로는 세무조사 등을 통하지 않는다면 비용명세서상 내용과 실제 사용 내용을 비교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올해 세법을 개정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 미제출 및 불성실 가산세(1%)를 신설했다. 이 가산세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가산세를 물지 않으려면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