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전교도소 직원 1명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1일 대전교도소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조치 됐다고 밝혔다.

대전교도소는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22명과 수용자 62명을 격리 조치하고, 전 직원과 접촉 수용자에 대해 1차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했다.

또 예방적 차원에서 대전교도소 수용자 2600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의정부교도소와 청주교도소에서도 직원 확진자가 나왔다. 이후 나머지 직원과 전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검사에서는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