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의정부 신시가지 유흥주점의 비밀 대피 공간.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의정부 신시가지 유흥주점의 비밀 대피 공간.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최근 한 달간 유흥시설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2383명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7월 3일부터 8월 1일까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주점, 노래연습장 등 3만4110곳을 점검해 2383명을 단속했다. 적발 건수는 총 391건이다. 이 가운데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1971명(255건), 식품위생법 위반은 286명(23건), 음악산업법 위반은 126명(113건)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8일 오후 10시 30분께 충북 청원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간판 불을 끄고 숨어서 영업한 업주 등 11명이 적발됐으며, 30일 밤 11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유흥업 종사자 10명을 고용해 무허가 유흥주점을 영업한 업주 등 52명이 단속됐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