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동네 마트, 식당, 편의점 등에서 쓸 수 있다. 배달앱도 현장 결제한다면 사용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2일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용도 제한 규정을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네마트, 식당, 편의점 등에서 쓸 수 있지만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몰, 유흥업종, 골프장, 노래방, 면세점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프랜차이즈 업종 가맹점(대리점)은 거주 지역 내에서 쓸 수 있지만 직영점은 사용자가 본사 소재지에 사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작년 기준을 따르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지원금 사용 제한 업소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 소속 택시 운전기사 8만 명에게 1인당 80만원씩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사업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부터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총 640억원 규모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올 6월 1일 이전에 입사해 8월 3일 현재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이직이나 재계약 등의 사유로 7일 이내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도 지원금 수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를 입증해야 한다. 앞서 1·2·3차 지원금 지급 당시 택시 법인 차원에서 매출 감소가 이미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 확인 없이 소득 감소 요건을 인정해 준다.

다만 법인 매출이 감소하지 않고 본인만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는 운전기사가 직접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사업 공고를 통해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기한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