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은 이날 ‘재난지원금 기준이 불공정한 근본적인 이유 7가지’를 발표했다. 연맹은 직장 건강보험은 2021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지역 건강보험은 2019년 기준으로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합쳐 계산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연맹은 “지역 건강보험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코로나 확산 이후의 재난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보유 재산의 액수가 아니라 종류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점 역시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공시가격 15억원(시가 20억~22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예금기준 13억원(금리 연 1.5% 가정)을 초과 보유할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반면 주식, 채권, 가상자산 20억원 이상이나 전세보증금을 20억원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연맹은 “강남에 30억원 전셋집에 살면서 20억원의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난지원금을 받고 은퇴 후 소득이 없고 금융자산도 없이 강남에 시가 23억원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며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연맹은 이 외에도 비과세소득과 지하경제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징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소득·재산이 많더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의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맹점도 지적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 때 부채를 제외하지 않는 점, 근로소득과 이자 배당 등 자본소득 분리 계산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앞서 건강보험공단 역시 건강보험료를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건강보험료로 하위 80%를 나눌 경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다르기에 실제 경제적 하위 80%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했다.
공단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2019년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등도 고려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담당기관과 제대로 된 논의도 하지 않고 정책을 밀어붙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소현/성상훈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