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 사진=연합뉴스
집에서 자고 있던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10대 아들이 구속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미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 등으로 구속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50분께 서울 중구 신당동 자택에서 잠을 자던 60대 아버지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으로 이송된 B 씨는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1일 A 씨에 대해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