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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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운동하고 군 면제해주고 아파트 특공까지 해주는가. 보통 사람들은 청약 당첨되기 하늘에 별 따기인데…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게 이 시대에 옳은 제도인지 진심으로 의문이 든다."

역대 최연소 메달리스트 김제덕(17)과 2020 도쿄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이 병역 특례뿐만 아니라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제도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대한양궁협회 홈페이지에는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모집 공고도 올라와 있다. 이달 초엔 세종자이 더 시티 특공 대상자를 모집하는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림픽과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세계선수권 대회 3위 이상 입상자는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다.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다.

국민주택의 경우 건설량 10% 내에서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된다. 시·도지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 10%를 초과할 수 있다.

85㎡ 이하 민영주택도 10% 범위에서 1세대 1주택 기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경우 수도권 15%, 그외 지역 20%로 확대된다.

이와 관련해 한 커뮤니티 회원들은 "2030은 평생 일해도 집 한 채 갖기 힘든데, 힘들게 훈련해 이룬 성과지만 다른 국민들도 똑같이 힘들게 일한다. 메달 혜택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메달 따는 건 개인의 영광 아니냐. 이미 포상금과 연금, 남자는 군 면제까지 받는데 특공 자격은 안 줘도 될 듯", "메달 따면 죽을 때까지 연금주고 집 사게 해주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집을 주는 게 아니라 특공 대상에 포함시키는 거니 상관없을 것 같다. 그런게 불만이면 공무원 특공에도 반기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국위선양한 올림픽 메달 선수들은 혜택 충분히 받을 만하다. 이게 왜 논란인지 모르겠다" 등 메달리스트에게 주는 혜택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승백 한림대 체육학과 교수는 "메달리스트들에 대한 혜택은 과거 스포츠 선수 시장 자체가 적어 이익 창출할 방법이 없을 때 국가포상밖에 없었다"며 "지금도 시장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양궁, 탁구 등 선수들은 포상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이 매체에 전했다.

일각에서는 올림픽 등 국제 대회 입상으로 관심이 커지면 스포츠 산업이 활성화되는 등 경제적 효과가 생기고 생활체육 개념이 자리 잡아 국민 건강에 기여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선수 포상을 국가에 의존하기보다 팬과 기업의 후원을 끌어낼 수 있는 시장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