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은행에 돈 맡기면 유족에 상조 서비스
신한은행이 상조회사를 사후 수익자로 지정해 은행에 돈을 맡기고 본인이 사망했을 때 유가족이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신탁 상품을 출시했다. 가입자가 맡긴 금전으로 상조서비스 비용을 결제하기 때문에 유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다. 무엇보다 맡기는 곳이 은행이기 때문에 상조회사의 휴·폐업이나 계약 미이행 위험 등과 관계없이 고객의 납입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우량 상조회사인 ㈜교원라이프, SJ산림조합상조㈜의 신한은행 전용 상조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