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65명 증원에…文 "의경 업무 이관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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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퇴임에 대비해 대통령경호처 인력을 65명 늘리는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다.
문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지원 인력 중 사저 방호 인력이 증원된 것은 의경 폐지로 인해 의경이 담당하던 업무가 경호처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의 세금이 쓰이는 만큼 꼼꼼히 살피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0일 대통령 경호처에 전직 대통령 경호 인력 27명과 방호인력 38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서 전직 대통령들도 퇴임을 앞두고 관련 경호 인력을 늘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증원 인력 가운데 몇 명이 퇴임 후 문 대통령 경호를 맡는지 등 배치 문제는 경호 문제와 직결되는 보안사항이어서 대통령 경호처에서 밝히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8월 중 대통령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문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지원 인력 중 사저 방호 인력이 증원된 것은 의경 폐지로 인해 의경이 담당하던 업무가 경호처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의 세금이 쓰이는 만큼 꼼꼼히 살피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0일 대통령 경호처에 전직 대통령 경호 인력 27명과 방호인력 38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서 전직 대통령들도 퇴임을 앞두고 관련 경호 인력을 늘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증원 인력 가운데 몇 명이 퇴임 후 문 대통령 경호를 맡는지 등 배치 문제는 경호 문제와 직결되는 보안사항이어서 대통령 경호처에서 밝히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8월 중 대통령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