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년 지난 근로자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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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지나도 촉탁직 채용해온 버스회사
법원 "재고용 기대권 인정돼"
법원 "재고용 기대권 인정돼"
정년이 지난 근로자라고 해도 ‘촉탁직’으로 재고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용자가 재고용을 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지난 7월 23일 버스회사 A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원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자 B와 C는 2019년 정년퇴직해 근로관계가 종료됐다. 하지만 이들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서울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서울지노위는 2020년 3월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절했다”며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또 근로자들에 대한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동안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A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같은해 4월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도 처분했다. 이행강제금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금원을 말한다.
원고 A는 이행강제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는 “2020년에 중형버스를 감차하기로 예정돼 촉탁직 재고용 계획 자체가 없었다”며 “촉탁직은 모범 근로자에 한해서 심사를 거쳐 재고용되는 것인데 B와 C는 교통사고도 잦았다”며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에서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2014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신청자 전원을 재고용 한 것을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재고용 적격 심사를 위한 협의회를 요청했는데도 A가 답변하지 않고 개최하지 않은 점 △이전에도 감차를 했지만 감차를 이유로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사실이 없는 점도 근거로 들어 “근로자들에 대한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A는 “정년퇴직한 근로자들이 재고용 되더라도 일정한 휴식 기간을 거친 후 촉탁계약을 체결해 왔다”며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정년퇴직일 다음날 부터 산정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근로자들이 요구한 금원이 과도하므로 자신이 구제명령을 불이행한 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런 관행이 있다는 증거가 없고, 법원에 공탁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A의 주장을 일축하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곽용희 기자
근로자 B와 C는 2019년 정년퇴직해 근로관계가 종료됐다. 하지만 이들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서울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서울지노위는 2020년 3월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절했다”며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또 근로자들에 대한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동안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A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같은해 4월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도 처분했다. 이행강제금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금원을 말한다.
원고 A는 이행강제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는 “2020년에 중형버스를 감차하기로 예정돼 촉탁직 재고용 계획 자체가 없었다”며 “촉탁직은 모범 근로자에 한해서 심사를 거쳐 재고용되는 것인데 B와 C는 교통사고도 잦았다”며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에서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2014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신청자 전원을 재고용 한 것을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재고용 적격 심사를 위한 협의회를 요청했는데도 A가 답변하지 않고 개최하지 않은 점 △이전에도 감차를 했지만 감차를 이유로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사실이 없는 점도 근거로 들어 “근로자들에 대한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A는 “정년퇴직한 근로자들이 재고용 되더라도 일정한 휴식 기간을 거친 후 촉탁계약을 체결해 왔다”며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정년퇴직일 다음날 부터 산정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근로자들이 요구한 금원이 과도하므로 자신이 구제명령을 불이행한 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런 관행이 있다는 증거가 없고, 법원에 공탁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A의 주장을 일축하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곽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