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판 중인 코로나19 백신 보험 상품이 대부분 여러 부작용 가운데 ‘아나필락시스 쇼크’만 보장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3일 최근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에 가입하기 전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해 발표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약제, 꽃가루 등 외부 자극으로 인해 가려움증, 두드러기, 호흡곤란 등 증상이 나타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다. 코로나 백신 접종의 부작용 중 하나로 손꼽힌다.

올해 상반기부터 국내에서도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지난 3월 말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이 처음 선보였고 지난달 16일 기준 보험사 13곳에서 판매 중이다. 현재까지 체결된 계약만 약 20만 건에 달한다.

문제는 일부 업체가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을 ‘백신 보험’ 등 명칭으로 판매하고 있어, 백신 접종 시 발생하는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통상적인 백신 부작용으로 보고되는 근육통, 두통, 혈전 등 증상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0.0006% 확률로 발생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만 보장하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 심리를 이용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광고에 유의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보험사가 아니라 제휴업체를 통해 무료로 가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그 대가로 받아가는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소비자 스스로 인식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금감원은 향후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을 팔 때 ‘코로나 백신 보험’ 등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광고 심의를 강화하고 제휴업체를 통해 이에 가입한 소비자에게는 상품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