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으로 ETF 투자하기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 벅셔해서웨이 회장이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ETF가 노후를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믿을 만한 투자처라는 의미다.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ETF는 직접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다.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그 자체로 분산투자 성격을 띤다.
하지만 퇴직연금으로 ETF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도 있다. 일단 증권사가 아닌 은행·보험사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ETF 거래가 불가능하다. 증권사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 ETF는 살 수 있지만 해외에 직접 상장한 ETF에는 투자할 수 없다. 레버리지·인버스 ETF 투자도 제도상 막혀 있다. 금선물, 원유선물처럼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ETF 역시 퇴직연금으로는 투자할 수 없다.
세제 혜택만 놓고 따져보면 국내주식형보다는 해외주식형 ETF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해외주식 ETF의 경우 원래 매매차익의 15.4% 세율로 배당소득세가 붙는다. 그런데 퇴직연금 계좌는 매매차익을 인출하는 시점, 즉 연금을 받는 시점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세금을 매긴다. 만 55세 이후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 형태로 받을 경우 연금소득세는 나이에 따라 3.3~5.5% 수준이다. 과세 시기를 미룰 수 있는 만큼 세금으로 내야 했을 돈까지 운용 가능해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국내주식 ETF는 일반계좌에서 거래할 때도 매매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2023년부터는 연간 5000만원 초과 금융투자소득에 과세). 오히려 배당소득세가 붙는 퇴직연금 계좌가 더 불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예금과 같은 원금보장형 상품과 달리 주식형 ETF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