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숙취 상태에서 레저보트를 운항한 혐의로 A(58)씨를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2분께 태안군 소원면 구름포해수욕장 앞바다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 상태로 레저보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료 부족으로 운항이 어렵다"며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 음주운항 사실이 적발된 A씨는 "어젯밤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