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테러에 제품 사용된 점 알고 있어"
CNN방송은 2일(현지시간) 전날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의 생존자와 유족들이 네바다주 클라크 카운티 지방법원에 범인이 사용했던 대용량의 탄창을 만든 경창산업 미국 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네바다주는 경창산업 미국지사의 소재지로 보도에 따르면 고소인들은 이와 함께 경창산업의 100발짜리 대용량 탄창에 판매중단 명령을 내려달라고도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고소인들은 소장에서 “경창산업은 대용량 탄창이 총기난사 사건에서 미국인을 테러하고 학살하는 데 반복해서 사용돼온 점을 알고 있었다”며 “합리적 안전조치나 심사, 제한 없이 학살의 도구를 팔았고 심지어 규정이 없고 익명이 보장돼 범죄자들이 많은 인터넷상점으로 고객을 유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소인들은 제조품이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구매자 범죄이력조회 등 안전조치를 시행할 의무를 제조업체에 부과한 네바다주 법을 경창산업이 어겼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데이턴 총기난사 범인은 2019년 돌격소총처럼 생긴 AR-15형 권총에 경창산업의 100발짜리 탄창을 장착해 한 번도 재장전하지 않고 30초간 총알 41발을 발사해 9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했다.
유가족 변호인은 대용량 탄창이 총기 난사 사건에 이용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벤 쿠퍼 변호사는 “최근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 중 약 60%에서 대용량 탄창이 사용됐다”며 아동 20명을 포함해 26명이 살해된 2012년 코네티컷주 샌드훅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을 예로 들었다. 1994년 미 상원이 테러와 난사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격용 무기와 대용량 탄창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해당 법안은 2004년 만료된 상태다.
한편,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아직까지 경창산업이 소송과 관련한 입장 요청에 응답을 하지 않은 상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