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등 특별피해업종이 아닌 저신용 소상공인도 최대 2000만원까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보증 상품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한 1조원 규모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5년(1년 거치·4년 상환) 동안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대출 연체 이력이 있어도 보증심사일 전에 상환을 마치면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 2.3%로 정했다. 보증수수료는 1년차에 면제하고, 2~5년차에 0.6%를 부과한다.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로 인해 버팀목자금플러스(4차 재난지원금)를 지원받은 소상공인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등 특별피해업종이 아닌 일반업종이면서 신용 839점 이하 중·저신용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13개 시중은행 각 지점에서 하면 된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