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7·3 불법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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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을 위반하고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입건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찰에 출석했다.
4일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양 위원장을 서울 종로경찰서로 불러 7·3 전국노동자대회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48분께 서울 종로경찰서에 도착한 양 위원장은 "노동자대회 관련해서는 코로나19 감염자가 없었던 것이 확인됐다"며 "정부가 방역실패 책임을 민주노총에 돌리려는 시도는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3일 방역당국의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0여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대회 이후 참가자 중 3명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양 위원장을 입건했고, 지난달 세 차례 출석에 불응하고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양 위원장을 대상으로 강제수사 방침을 세우고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에서 반려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4일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양 위원장을 서울 종로경찰서로 불러 7·3 전국노동자대회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48분께 서울 종로경찰서에 도착한 양 위원장은 "노동자대회 관련해서는 코로나19 감염자가 없었던 것이 확인됐다"며 "정부가 방역실패 책임을 민주노총에 돌리려는 시도는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3일 방역당국의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0여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대회 이후 참가자 중 3명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양 위원장을 입건했고, 지난달 세 차례 출석에 불응하고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양 위원장을 대상으로 강제수사 방침을 세우고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에서 반려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