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호사 징계' 효력 5일 0시부터"…시점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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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탈퇴해도 징계 가능성 작아…영향 크지 않을 듯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는 규정의 효력 발생 시점을 '4일'이라고만 공지해 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의 법률 플랫폼 이용을 금지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광고 규정) 개정안은 이날 자정, 즉 5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한다.
변협이 지난 5월 3일 이 규정을 개정하면서 부칙에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실제 공포일이 5월 4일이었기 때문이다.
공포한 당일은 날짜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 원칙(초일 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3개월이 지나는 시점은 이날 자정이 되는 것이다.
변협은 애초 광고 규정을 개정한 지난 5월 이종협 협회장 명의로 회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개정된 내용을 안내하며 "이 규정은 8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만 밝히고 시간은 언급하지 않아 4일 0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
다만 규정이 적용되는 시점이 하루 달라져도 변호사들의 징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규정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가 효력 발생 이후에라도 탈퇴하면 실제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기 때문이다.
변협 관계자는 "규정이 시행된다고 해서 로톡 가입 변호사들이 자동으로 징계를 받는 구조가 아니고 조사 등 절차가 있기 때문에 효력 발생 시점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 5월 로톡을 '인터넷을 이용한 사무장 영업'으로 규정하면서 광고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된 규정은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변협은 변호사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변호사 소개·알선·유인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변호사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형태의 '사무장 로펌'이 법조 시장을 장악하는 기형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반면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 없이 변호사의 광고를 돕는 합법적인 영업일 뿐이라고 반박하면서 변협의 광고 규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상태다.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의 법률 플랫폼 이용을 금지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광고 규정) 개정안은 이날 자정, 즉 5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한다.
변협이 지난 5월 3일 이 규정을 개정하면서 부칙에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실제 공포일이 5월 4일이었기 때문이다.
공포한 당일은 날짜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 원칙(초일 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3개월이 지나는 시점은 이날 자정이 되는 것이다.
변협은 애초 광고 규정을 개정한 지난 5월 이종협 협회장 명의로 회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개정된 내용을 안내하며 "이 규정은 8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만 밝히고 시간은 언급하지 않아 4일 0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
다만 규정이 적용되는 시점이 하루 달라져도 변호사들의 징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규정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가 효력 발생 이후에라도 탈퇴하면 실제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기 때문이다.
변협 관계자는 "규정이 시행된다고 해서 로톡 가입 변호사들이 자동으로 징계를 받는 구조가 아니고 조사 등 절차가 있기 때문에 효력 발생 시점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 5월 로톡을 '인터넷을 이용한 사무장 영업'으로 규정하면서 광고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된 규정은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변협은 변호사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변호사 소개·알선·유인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변호사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형태의 '사무장 로펌'이 법조 시장을 장악하는 기형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반면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 없이 변호사의 광고를 돕는 합법적인 영업일 뿐이라고 반박하면서 변협의 광고 규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