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4억원대 증여세 취소소송서 승소 확정
'국정농단'의 몸통으로 알려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4억원대 증여세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강남세무서는 최씨가 2011∼2013년 말 4마리를 사면서 부담한 구매 대금을 정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1억8천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 말들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삼성그룹의 뇌물로 거론된 것과 다른 말들이다.

또 최씨가 정씨 명의로 가입해준 보험의 만기 환급금, 정씨가 사들인 경기 하남시 땅, 최씨가 내준 정씨의 서울 강남 아파트 보증금 등에 대해서도 약 3억1천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정씨는 과세당국이 부과한 4억9천만원의 증여세를 모두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하남시 땅에 대해서만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증여세 1억7천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정씨가 말 소유권을 넘겨받지 않았다고 보고 말 구입대금과 관련한 증여세 1억8천300여만원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보험의 만기환급금 일부와 강남 아파트 보증금 등에 부과된 증여세도 취소되면서 총 4억9천여만원의 증여세 부과에서 4억2천여만원이 취소됐다.

정씨 측과 과세당국은 나란히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