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교실 오후 7시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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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장관 "학부모 수요 반영"
내년까지 3500실 확충 계획도
내년까지 3500실 확충 계획도
정부가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한다. 맞벌이 부부 등 학부모들의 퇴근시간을 고려한 조치다. 돌봄교실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등 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전국 6163개 학교에서 초등 돌봄교실 1만4278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오후 7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11.1%에 불과하다. 지난 1월 학부모 47만4559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결과 11.9%는 오후 7시까지 돌봄 제공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안정적인 돌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학부모 수요를 반영해 돌봄 제공 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시설·출입인원 관리 강화, 돌봄 학생 안전 귀가 지원 등 후속 조치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3500개의 돌봄교실을 확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초등학생은 지난해 9월 기준 25만6213명에서 내년 31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모든 돌봄교실의 운영시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돌봄교실 운영 주체는 시·도교육청이기 때문에 운영시간은 지역·학교마다 달라질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3월부터는 전국 모든 지역에 운영시간 연장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돌봄 전담인력 확보와 근무시간 조정은 풀어야 할 과제다. 이날 교원단체들은 “초등 돌봄 개선방안이 교원 업무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돌봄전담사의 업무와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7시까지 저녁 돌봄은 누가 관리하고 책임지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교육부는 학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방안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돌봄전담사 체제로 운영하는 것을 중장기 방안의 예시로 뒀을 뿐 교사에게서 돌봄 업무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이래서는 교사가 돌봄 업무를 계속 떠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성명을 통해 “만일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필요한 인력 충원도 없다면 파업 등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교육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등 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전국 6163개 학교에서 초등 돌봄교실 1만4278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오후 7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11.1%에 불과하다. 지난 1월 학부모 47만4559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결과 11.9%는 오후 7시까지 돌봄 제공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안정적인 돌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학부모 수요를 반영해 돌봄 제공 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시설·출입인원 관리 강화, 돌봄 학생 안전 귀가 지원 등 후속 조치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3500개의 돌봄교실을 확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초등학생은 지난해 9월 기준 25만6213명에서 내년 31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모든 돌봄교실의 운영시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돌봄교실 운영 주체는 시·도교육청이기 때문에 운영시간은 지역·학교마다 달라질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3월부터는 전국 모든 지역에 운영시간 연장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돌봄 전담인력 확보와 근무시간 조정은 풀어야 할 과제다. 이날 교원단체들은 “초등 돌봄 개선방안이 교원 업무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돌봄전담사의 업무와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7시까지 저녁 돌봄은 누가 관리하고 책임지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교육부는 학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방안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돌봄전담사 체제로 운영하는 것을 중장기 방안의 예시로 뒀을 뿐 교사에게서 돌봄 업무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이래서는 교사가 돌봄 업무를 계속 떠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성명을 통해 “만일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필요한 인력 충원도 없다면 파업 등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