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기간에 피해자 찾아가 폭행한 40대 男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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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피해자 찾아가 폭행한 남성
폭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2달 만에 같은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4일 서울송파경찰서에 따르면 폭행 및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 씨를 전날 구속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해자 B 씨의 집 앞을 서성이다 배달 온 치킨 배달원에게 물품을 넘겨 받았다. 이후 A 씨는 배달원인 척 위장해 B 씨의 집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다음 날에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귀가하던 B 씨를 만나 폭행을 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과거 B 씨에게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4일 서울송파경찰서에 따르면 폭행 및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 씨를 전날 구속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해자 B 씨의 집 앞을 서성이다 배달 온 치킨 배달원에게 물품을 넘겨 받았다. 이후 A 씨는 배달원인 척 위장해 B 씨의 집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다음 날에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귀가하던 B 씨를 만나 폭행을 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과거 B 씨에게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