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람코자산신탁, 경기 평택서 첫번째 대토리츠 추진한다 [마켓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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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규모 1400억원…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개발
부투법 개정 후 특례등록으로 추진하는 첫번째 리츠
부투법 개정 후 특례등록으로 추진하는 첫번째 리츠
≪이 기사는 08월03일(08:17)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코람코자산신탁이 수십조원 규모의 신도시 대토보상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사업에 뛰어든다. 신도시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으로 받을 토지(대토보상권)을 리츠로 개발해 수익을 내는 대토보상리츠 사업을 신규 먹거리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람코자산신탁이 지난달 26일 코람코평택브레인시티대토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코람코평택대토제1호리츠)의 특례등록을 신청했다. 경기 평택 장안동 평택브레인시티 1의2의7블럭 토지에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개발 후 분양하는 사업이다.
전체 사업규모는 1400억원으로 기존 대토리츠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리츠 자금모집은 204억원 규모다. 원주민들이 리츠에 대토보상권을 현물 출자하는 만큼 토지비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
코람코자산신탁은 이번 리츠를 시작으로 대토리츠시장에 뛰어들 계획이다. 코람코자산신탁 관계자는 "신도시 토지보상이 가시화되면서 시장이 무시못할 규모로 커지고 잇다"면서 "개발사업이라 수익률도 오피스빌딩 매입매각 수수료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토보상리츠는 3기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떠오르고 있다.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 규모만 50조원으로 정부는 이중 절반 가량을 토지로 보상할 계획이다. 대토보상권을 받은 원주민들이 리츠에 현물 출자하고, 리츠가 개발사업을 해 발생한 수익을 출자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이다.
KB부동산신탁, 우리자산신탁 등 부동산신탁업계에서 이미 대토보상리츠에 주목하고 있다. KB부동산신탁은 지난 4월 평택 고덕택지개발지구 내 메디컬타워를 짓는 'KB평택대토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자산신탁도 지난달 '우리교산대토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대토리츠 시장에 진출했다.
코람코자산신탁은 지난 4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으로 대토리츠 특례등록 절차가 도입된 후 인가 신청한 첫번째 사례다. 정부는 대토리츠 활성화를 위해 영업인가 전 대토보상권의 조기 현물출자를 허용하는 특례등록 절차를 마련했다. 특례등록한 대토리츠는 일반 리츠와 달리 예외적으로 영업인가 전에도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존에는 대토보상계약 시점부터 대토보상권 현물출자를 통해 대토리츠가 본격 구성되기까지 약 5년이 걸렸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약 1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람코자산신탁이 지난달 26일 코람코평택브레인시티대토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코람코평택대토제1호리츠)의 특례등록을 신청했다. 경기 평택 장안동 평택브레인시티 1의2의7블럭 토지에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개발 후 분양하는 사업이다.
전체 사업규모는 1400억원으로 기존 대토리츠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리츠 자금모집은 204억원 규모다. 원주민들이 리츠에 대토보상권을 현물 출자하는 만큼 토지비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
코람코자산신탁은 이번 리츠를 시작으로 대토리츠시장에 뛰어들 계획이다. 코람코자산신탁 관계자는 "신도시 토지보상이 가시화되면서 시장이 무시못할 규모로 커지고 잇다"면서 "개발사업이라 수익률도 오피스빌딩 매입매각 수수료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토보상리츠는 3기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떠오르고 있다.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 규모만 50조원으로 정부는 이중 절반 가량을 토지로 보상할 계획이다. 대토보상권을 받은 원주민들이 리츠에 현물 출자하고, 리츠가 개발사업을 해 발생한 수익을 출자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이다.
KB부동산신탁, 우리자산신탁 등 부동산신탁업계에서 이미 대토보상리츠에 주목하고 있다. KB부동산신탁은 지난 4월 평택 고덕택지개발지구 내 메디컬타워를 짓는 'KB평택대토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자산신탁도 지난달 '우리교산대토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대토리츠 시장에 진출했다.
코람코자산신탁은 지난 4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으로 대토리츠 특례등록 절차가 도입된 후 인가 신청한 첫번째 사례다. 정부는 대토리츠 활성화를 위해 영업인가 전 대토보상권의 조기 현물출자를 허용하는 특례등록 절차를 마련했다. 특례등록한 대토리츠는 일반 리츠와 달리 예외적으로 영업인가 전에도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존에는 대토보상계약 시점부터 대토보상권 현물출자를 통해 대토리츠가 본격 구성되기까지 약 5년이 걸렸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약 1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