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토하는 심정"…조국 지지자, '정경심 무죄 촉구'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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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에 대한 무죄 선고 촉구 대국민 서명운동'
"깨어 있는 시민들, 마음속 울분 맺혀"
"법과 원칙에 따라 무죄 선고 강력 요청"
"깨어 있는 시민들, 마음속 울분 맺혀"
"법과 원칙에 따라 무죄 선고 강력 요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11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정 교수의 무죄를 주장하며 온라인상에서 '무죄 선고 촉구'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무죄 선고 촉구 대국민 서명운동'이라는 제목의 온라인 문서가 공유되고 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무죄 선고 촉구 대국민 서명운동 참여 국민 일동'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이 글을 쓰는 저와 이번 서명운동에 참여한 국내외 거주하는 깨어 있는 시민들,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은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검찰의 내로남불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를 통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 가족에 대한 살인에 가까운 표적 수사를 직접 목격하면서 마음속 맺힌 한과 울분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마치 내 사건, 내 일처럼 너무나도 절실하고 간절하게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쓰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무죄 선고를 강력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어 "저와 200만 명의 시민들은 '검찰개혁'과 '조국수호'를 외쳤던 그 마음은 지금도 변치 않았으며, 이번 '정경심 교수에 대한 무죄 선고 촉구 대국민 서명운동'에도 뜻을 같이한다고 본다"며 "2019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 검사들은 윤 총장의 지시 및 승인 아래,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도 모자라 지방검찰청의 검사 및 수사관을 파견받아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 검찰의 모든 공권력을 총동원해 100여 차례에 가까운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사전 철저하게 언론과 유착해 피의사실공표 등으로 100만여 건이 넘는 기사를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교수, 자녀 조민 씨 등 가족들을 죽이기 위해 마치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인 양 낙인을 찍어 대한민국을 온통 뒤흔들어 놓았다"며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이 과정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했을 것인데, 이것이 바로 윤석열 검찰이 노렸다는 것을 우리 국민도 알게 된 사실"이라고 했다.
또한 "존경하는 재판장님, 과연 피고인 정경심 교수가 이와 같이 검찰 공권력을 총동원해 수사해야 할 만큼, 대통령 인사권의 일환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 야간에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할 만큼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시냐"며 "동양대 표창장 위조 즉 사문서위조가 사실이 아니라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은 물론 국민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피고인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혐의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정치적 판단을 철저히 배제하고 선처가 아닌,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법과 원칙,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 법관의 양심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 주실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무죄 선고 촉구 대국민 서명운동'이라는 제목의 온라인 문서가 공유되고 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무죄 선고 촉구 대국민 서명운동 참여 국민 일동'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이 글을 쓰는 저와 이번 서명운동에 참여한 국내외 거주하는 깨어 있는 시민들,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은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검찰의 내로남불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를 통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 가족에 대한 살인에 가까운 표적 수사를 직접 목격하면서 마음속 맺힌 한과 울분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마치 내 사건, 내 일처럼 너무나도 절실하고 간절하게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쓰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무죄 선고를 강력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어 "저와 200만 명의 시민들은 '검찰개혁'과 '조국수호'를 외쳤던 그 마음은 지금도 변치 않았으며, 이번 '정경심 교수에 대한 무죄 선고 촉구 대국민 서명운동'에도 뜻을 같이한다고 본다"며 "2019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 검사들은 윤 총장의 지시 및 승인 아래,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도 모자라 지방검찰청의 검사 및 수사관을 파견받아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 검찰의 모든 공권력을 총동원해 100여 차례에 가까운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사전 철저하게 언론과 유착해 피의사실공표 등으로 100만여 건이 넘는 기사를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교수, 자녀 조민 씨 등 가족들을 죽이기 위해 마치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인 양 낙인을 찍어 대한민국을 온통 뒤흔들어 놓았다"며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이 과정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했을 것인데, 이것이 바로 윤석열 검찰이 노렸다는 것을 우리 국민도 알게 된 사실"이라고 했다.
또한 "존경하는 재판장님, 과연 피고인 정경심 교수가 이와 같이 검찰 공권력을 총동원해 수사해야 할 만큼, 대통령 인사권의 일환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 야간에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할 만큼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시냐"며 "동양대 표창장 위조 즉 사문서위조가 사실이 아니라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은 물론 국민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피고인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혐의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정치적 판단을 철저히 배제하고 선처가 아닌,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법과 원칙,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 법관의 양심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 주실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