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시끄러워서"…같은 병실 40대 환자 살해한 70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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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했으나 피해자 숨져 죄명 살인으로 변경

인천 강화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70대)를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당초 이 남성을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했으나 피해자가 숨지자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했다.
B씨는 평소 벽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질러 침대에 묶인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31일 숨졌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