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행복주택 에어컨 설치 지원...이재명 경기도지사 현장 지휘하며 관계자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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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진 가운데) 경기도지사는 5일 고령자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경기행복주택의 에어컨 설치 지원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독력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폭염에 취약한 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경기행복주택 205가구에 긴급 에어컨 설치 지원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고령자 가구의 에어컨 설치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을 지휘했다.
5일 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날 수원시 영통구의 광교원천 경기행복주택을 방문해 에어컨 설치 현장을 둘러보고, 입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청년 등 입주자와 노기우 동부건설㈜ 상무, 이정래 동원건설산업㈜ 관리소장,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입주자 불편사항 등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지난해부터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에 대해 에어컨 설치 사업을 하고 있다”며 “최근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에어컨 설치를 안 해준다는 얘기가 있어 황당했는데, 이게 2016년도 정부 지침에 따른 것이고 3월에 개정이 됐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것들은 적용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가 지침을 바꿨고, GH(경기도시주택공사)도 공급대상에 적용이 안 되긴 해도 공평하게 모두에게 에어컨을 설치해 주기로 한 만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줘야 하는 시대가 됐는데 입주민 여러분들께 저희가 늦은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수요자 입장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참기 어렵다는 얘기도 있다”고 덧붙였다.
도의 이번 에어컨 설치는 신축에 한정된 정부 지침을 소급 적용한 것으로, 고령자 등 주거약자 전용면적 26㎡ 이하 경기행복주택 전 세대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당초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은 청년·대학생 전용면적 25㎡ 이하에만 기본설비를 제공하도록 했다가 지난 3월 에어컨 설치 대상을 ‘계층 무관(전용면적 제한은 유지)’으로 업무처리지침을 바꿔 이미 준공된 가구에는 여전히 에어컨을 공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지난 6월 말 기준 도내 준공된 경기행복주택 입주세대 중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주거취약 세대에 에어컨이 공급되지 못해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 3월 개정된 업무지침을 입주 완료 가구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하고 고령자 등 주거약자 205가구를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에어컨 설치를 시작했다.
한편 도는 광교원천 경기행복주택은 이달 중 설치를 완료하고, 남양주 다산역 경기행복주택(29가구)과 화성 동탄호수공원 경기행복주택(122가구) 등 나머지 단지도 하반기 내 순차적으로 에어컨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경기도가 폭염에 취약한 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경기행복주택 205가구에 긴급 에어컨 설치 지원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고령자 가구의 에어컨 설치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을 지휘했다.
5일 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날 수원시 영통구의 광교원천 경기행복주택을 방문해 에어컨 설치 현장을 둘러보고, 입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청년 등 입주자와 노기우 동부건설㈜ 상무, 이정래 동원건설산업㈜ 관리소장,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입주자 불편사항 등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지난해부터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에 대해 에어컨 설치 사업을 하고 있다”며 “최근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에어컨 설치를 안 해준다는 얘기가 있어 황당했는데, 이게 2016년도 정부 지침에 따른 것이고 3월에 개정이 됐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것들은 적용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가 지침을 바꿨고, GH(경기도시주택공사)도 공급대상에 적용이 안 되긴 해도 공평하게 모두에게 에어컨을 설치해 주기로 한 만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줘야 하는 시대가 됐는데 입주민 여러분들께 저희가 늦은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수요자 입장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참기 어렵다는 얘기도 있다”고 덧붙였다.
도의 이번 에어컨 설치는 신축에 한정된 정부 지침을 소급 적용한 것으로, 고령자 등 주거약자 전용면적 26㎡ 이하 경기행복주택 전 세대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당초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은 청년·대학생 전용면적 25㎡ 이하에만 기본설비를 제공하도록 했다가 지난 3월 에어컨 설치 대상을 ‘계층 무관(전용면적 제한은 유지)’으로 업무처리지침을 바꿔 이미 준공된 가구에는 여전히 에어컨을 공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지난 6월 말 기준 도내 준공된 경기행복주택 입주세대 중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주거취약 세대에 에어컨이 공급되지 못해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 3월 개정된 업무지침을 입주 완료 가구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하고 고령자 등 주거약자 205가구를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에어컨 설치를 시작했다.
한편 도는 광교원천 경기행복주택은 이달 중 설치를 완료하고, 남양주 다산역 경기행복주택(29가구)과 화성 동탄호수공원 경기행복주택(122가구) 등 나머지 단지도 하반기 내 순차적으로 에어컨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