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추가로 연 1%대 저금리 정책자금 45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정책자금은 일자리창출 100억원, 지하도상가 활성화 100억원, 청년창업 100억원, 재개발지역 활성화 50억원, 골목상권 활성화 100억원 등 총 5개 특례보증 사업이다.

융자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지하도상가 활성화는 최대 3000만원)다. 인천시가 대출이자를 최대 1~2%까지 대신 부담해 소상공인은 연 1%대의 저렴한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상환은 1년 거치 이후 4년간(또는 3년간) 매월 분할상환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거치기간 동안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이고, 보증수수료도 연 0.8% 수준으로 낮춰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최근 3개월 이내 보증을 이용했거나 동일 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또는 보증제한업종(향락·사행성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일자리창출과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은 8월 9일부터 할 수 있다. 청년창업, 재개발지역 활성화 특례보증은 9월 1일부터다.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10월 1일부터 진행된다. 신청은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하면 된다. 인천시는 올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을 5차에 걸쳐 2264억원 지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