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알권리 가볍게 안봐…이재용 가석방 심사 절차대로"
"로톡 문제, 자본에 의한 변호사 종속 얘기할 수준은 아냐"
박범계 "언론에 알리지 못하면 안될 수사가 문제있는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의도적 정보유출이 의심되면 내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 개정과 관련해 "(개정안이 권력수사를 가린다, 뭉갠다는데 전혀 그런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언론에 알리면 수사가 되고, 알리지 못하면 안 될 수사라면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최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일선 검찰 등에 의견 조회를 요청한 상태다.

개정안에는 의도적 수사 정보유출이 의심되면 인권보호관이 내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국정농단 수사 당시 언론 보도가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개정안에는 국민적 관심 사안, 주요 사건의 경우 보도할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돼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인) 여러분들의 역할을 가볍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개정안에서 '의도적 유출을 의심'이란 표현이 모호하다는 지적에는 "의심이라는 표현을 더 객관적인 것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또 대한변호사협회가 전날 징계 방침을 재확인한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금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변협에서도 자체 공공 플랫폼을 추진한다고 한다.

플랫폼에 기반한 리걸테크가 법률소비자 접근권과 선택권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변협도 인정하는 셈"이라며 "변화하는 시대를 따라야지, 역행하려는 것은 공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변협이 제기하는 대자본에 의한 (변호사들의) 종속 문제는 상당히 공감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문제가 되는 업체의 현재 자본금·매출액 규모를 볼 때 자본종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변호사들에 대해 '별점'을 주는 시스템은 법률 서비스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로톡에도 개선 용의가 있는지 (의견을) 들어 보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문제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 절차 문제와 시민단체들의 반대 의견에 대해 "지금은 제 소관 문제가 아니고 절차대로 진행돼왔고 가석방심사위가 예정돼 있어 제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전날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에 대한 검찰청에 대한 의견조회가 가석방 예비심사 이후에 이뤄져 늦었다는 지적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