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과세와 기업가치 [삼정KPMG CFO Lou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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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CFO insight]
이성태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전무
이성태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전무
기업 집단이 특정 계열사에 일감 또는 사업기회를 몰아줌으로 지배주주 일가가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 즉 투자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계열사에 의존해 초기부터 적은 자본으로 안정적 이익을 얻는 이른바 ‘일감 지원’ 행위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다. 시장 기능을 왜곡하고 공정 거래를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변칙적인 부의 이전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법과 상법 및 세법은 일감지원행위(거래)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국내에선 회사 이익 중 일부를 회사의 주주 개인에게 과세하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일감지원행위 과세 합헌결정
올해로 시행 9년차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과세는 전세계적으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조차 어려운 제도다. 회사의 미실현이익에 대한 개인 과세,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일률적 과세, 배당 또는 주식양도세와의 이중과세 등 많은 문제점이 있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한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파는 법인(수혜법인)과 사는 법인(특수관계법인인 시혜법인)의 지배주주가 동일하다면, 법인 사이의 거래는 자본을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옮진 것 뿐인데 이를 증여로 의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영업비밀 보호 문제 등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과 거래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수혜법인이 특허로 인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다른 법인과의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법은 이 같은 예외조차 인정하지 않는다. 영업이익은 발생하지만 금융비용 등이 있어 최종적으로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수혜법인의 주주에게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업종 등 특성을 반영해 정상거래비율을 다르게 규정해 달라는 기업들의 목소리도 높다.
일감지원행위에 대한 조사강화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과세 신고를 하는 수혜법인의 숫자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지만 신고세액은 과세규정 강화 등의 이유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기획조사를 포함한 일감지원행위에 대한 세무조사가 최근 강화되고 있어 추징세액의 규모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표1-그림2 참조>. 2019년 신고내역과 조사내역을 분석해 보면 일반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추징건수도 적지 않다 <표2-그림3 참조>.
<표1> 일감거래에 대한 자진신고납부 및 조사추징세액(국세청 국세통계) (단위: 명, 백만원) <표2> 2019년 수혜법인 규모별 일감거래 신고납부세액 및 조사추징세액(국세청 국세통계) (단위: 명, 백만원) 일감지원행위 과세규정에 대한 시사점
수 년간에 걸친 국세청의 성실신고 안내에도 불구하고 일감 증여세의 추징 건수나 세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업과 지배주주는 일감몰아주기 관련 규정에 관심을 갖고 납세 여부는 보수적으로 판단해야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 납세자임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규정을 오인했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 투명성이 높은 지배구조 및 내부거래구조를 갖추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원칙에 근거한 보수적 판단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일감 규정의 복잡성 및 모호성을 고려하면 국세청이 성실신고를 유도하려면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배주주의 범위, 특수관계법인의 범위, 과세제외매출액 범위, 세후영업이익의 산정방식, 지배주주의 법인세 조사경정으로 인한 책임범위 등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애로사항을 고려해 신고책임에 대한 경감규정을 두거나, 애매한 상황이라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정당한 사유로 인한 거래에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예외를 허용할 필요도 있다. 영업비밀 유지를 위한 부득이한 거래이거나, 수혜법인의 특허로 인한 독점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등 거래의 정당성이 담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때 거래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납세의무자에게 지우면 된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덕목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최근 강조되고 있다. 정부, 투자자, 고객 등 모두 기업에게 정당하고 투명한 거래를 요구하고 있다. 일감지원행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를 계도하는 제도는 기업의 지속가능발전에 큰 기여자산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올해로 시행 9년차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과세는 전세계적으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조차 어려운 제도다. 회사의 미실현이익에 대한 개인 과세,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일률적 과세, 배당 또는 주식양도세와의 이중과세 등 많은 문제점이 있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한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파는 법인(수혜법인)과 사는 법인(특수관계법인인 시혜법인)의 지배주주가 동일하다면, 법인 사이의 거래는 자본을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옮진 것 뿐인데 이를 증여로 의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영업비밀 보호 문제 등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과 거래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수혜법인이 특허로 인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다른 법인과의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법은 이 같은 예외조차 인정하지 않는다. 영업이익은 발생하지만 금융비용 등이 있어 최종적으로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수혜법인의 주주에게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업종 등 특성을 반영해 정상거래비율을 다르게 규정해 달라는 기업들의 목소리도 높다.
일감지원행위에 대한 조사강화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과세 신고를 하는 수혜법인의 숫자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지만 신고세액은 과세규정 강화 등의 이유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기획조사를 포함한 일감지원행위에 대한 세무조사가 최근 강화되고 있어 추징세액의 규모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표1-그림2 참조>. 2019년 신고내역과 조사내역을 분석해 보면 일반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추징건수도 적지 않다 <표2-그림3 참조>.
<표1> 일감거래에 대한 자진신고납부 및 조사추징세액(국세청 국세통계) (단위: 명, 백만원) <표2> 2019년 수혜법인 규모별 일감거래 신고납부세액 및 조사추징세액(국세청 국세통계) (단위: 명, 백만원) 일감지원행위 과세규정에 대한 시사점
수 년간에 걸친 국세청의 성실신고 안내에도 불구하고 일감 증여세의 추징 건수나 세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업과 지배주주는 일감몰아주기 관련 규정에 관심을 갖고 납세 여부는 보수적으로 판단해야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 납세자임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규정을 오인했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 투명성이 높은 지배구조 및 내부거래구조를 갖추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원칙에 근거한 보수적 판단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일감 규정의 복잡성 및 모호성을 고려하면 국세청이 성실신고를 유도하려면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배주주의 범위, 특수관계법인의 범위, 과세제외매출액 범위, 세후영업이익의 산정방식, 지배주주의 법인세 조사경정으로 인한 책임범위 등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애로사항을 고려해 신고책임에 대한 경감규정을 두거나, 애매한 상황이라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정당한 사유로 인한 거래에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예외를 허용할 필요도 있다. 영업비밀 유지를 위한 부득이한 거래이거나, 수혜법인의 특허로 인한 독점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등 거래의 정당성이 담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때 거래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납세의무자에게 지우면 된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덕목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최근 강조되고 있다. 정부, 투자자, 고객 등 모두 기업에게 정당하고 투명한 거래를 요구하고 있다. 일감지원행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를 계도하는 제도는 기업의 지속가능발전에 큰 기여자산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