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종교시설에 대해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101명 이상은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정규종교 활동을 허용한다"고 6일 밝혔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