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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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LG생활건강이 최저가 납품을 강요했다고 제소한 쿠팡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6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11일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앞서 LG생활건강은 2019년 쿠팡이 직매입 거래 시 자사 생활용품·코카콜라 제품 등 판매와 관련해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쿠팡이 다른 온라인쇼핑몰이 쿠팡보다 낮은 가격에 특정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확인되면 쿠팡 판매가도 무조건 해당 가격에 맞추는 마케팅 정책인 '최저가 매칭 시스템'을 앞세웠다는 게 LG생활건강 측의 주장이다. 또한 쿠팡은 주문한 상품을 직매입 거래인데도 일방적으로 반품하거나 계약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LG생활건강은 쿠팡에 자사 제품 전체 품목을 공급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신고 내용을 확인, 직권조사를 진행한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쿠팡 측에 사후보전을 위한 광고비 요청과 다른 유통망 공급 건에 대해 경영 간섭을 했다는 혐의 등의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