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에이씨티
사진=에이씨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6일 에이씨티 개선기간 종료에 따른 상장폐지여부 결정 안내문을 공시했다.

거래소는 지난해 8월6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에이씨티에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으나 이날 개선기간이 종료됐다.

에이시티는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8월30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해당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동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일 이후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여부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