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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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단계별 수칙 일부를 변경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주도하고 있어 방역 수칙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또 업종간 형평성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했다고 전했다.

변경된 수칙은 다음주 월요일인 9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직계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다만 상견례는 결혼의 사전철자라는 점을 고려해 예외를 적용, 3단계에서 8인까지 허용된다. 현재 상견례는 사적모임으로 간주돼 3단계에서는 4명만 모일 수 있다.

또 정부는 백신 접종자를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지만, 앞으로는 백신을 맞은 사람도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에 포함하기로 했다.

돌잔치는 돌잔치 전문점과 기타 돌잔치로 구분돼 방역수칙이 적용됐지만 기준을 일원화했다. 구체적으로는 1~2단계에서는 돌잔치 장소 면적의 4㎡(약 1.2평)당 1명까지 참석할 수 있고, 3단계에서는 16인까지 예외를 허용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4단계에서 친족만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수칙을 정식 규칙으로 변경해 4단계에서도 친족 구분 없이 4㎡당 1명, 50인 미만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스포츠 시설에서 동호회 등이 풋살 등의 친선경기를 하는 경우도 지금까지는 사적모임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4단계에서는 기준 인원을 지켜야 한다.

공무 또는 기업의 경영에 필수적인 행사는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지만, 4단계에서는 필수적인 행사라도 숙박을 동반한 행사는 금지된다.

또 3단계에서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협의를 거쳐 시행하게 된다. 4단계에서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 개최가 금지돼 있다.

학술행사는 3단계에서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 기준을 지키며 진행할 수 있고,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진행이 가능하다.

정규 공연시설 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3단계에서 6㎡(약 1.8평)당 1명, 최대 2000명까지만 가능하다.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 관객을 상시 촬영한다.

전시회·박람회는 4단계에서 사전 예약제로 운영해야 하며, 부스당 상주인력이 2인으로 제한되고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PCR(유전자증폭) 검사가 의무화된다.

중대본은 4단계 수칙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대상이 아닌데도 한시적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 중인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정식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골프장 등 실외체육시설 샤워실 운영은 실내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3∼4단계에서는 운영이 금지된다.

헤어숍, 피부관리숍, 메이크업숍, 네일숍, 이용원 등 이·미용업은 4단계에서도 밤 10시 이후 영업을 할 수 있다.

종교시설은 4단계에서 비대면 활동이 원칙이지만, 앞으로는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최대 인원은 99명으로 제한된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