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모임 4인까지, 직계가족은 8명→4명
광주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유흥시설 집합금지 해제
광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 연장했다.

김종효 시 행정부시장은 6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8.9∼22) 연장하고, 유흥시설 영업시간 등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현재와 같이 모든 행사, 집회, 결혼식, 장례식은 50인 미만, 사적 모임은 4인까지 허용된다.

직계가족 모임은 8명까지 허용했으나, 사적 모임과 동일하게 4인까지만 가능하게 했다.

1주일간(7.31∼8.8) 집합(영업)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노래(코인)연습장은 거리두기 3단계 기준대로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식당·카페는 같은 시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고려했다고 김 부시장은 설명했다.

이들 시설의 영업주와 종사자는 2주마다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10일간 영업정지하고, 해당 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시에는 3주간 영업정지하고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달 27일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이후 광주에서는 위반 업소 20곳이 적발됐다.

김 부시장은 "여름 휴가철 방심이 또 한 차례 지역감염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며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타지역 여행과 외출을 자제하고 광주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한 휴식을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