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강제징용 손배각하 판결 판사 탄핵 청원에 "답변 권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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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각하 판결 판사에 대해 탄핵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6일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진행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청와대는 "청원인께서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각하 판결에 대해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국가적, 반민족적 판결'이라고 비판하시며 해당 판사에 대한 탄핵을 청원해 35만3165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다"고 전했다.
이어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정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면서, 인류 보편의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청와대는 6일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진행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청와대는 "청원인께서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각하 판결에 대해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국가적, 반민족적 판결'이라고 비판하시며 해당 판사에 대한 탄핵을 청원해 35만3165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다"고 전했다.
이어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정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면서, 인류 보편의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