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6일 "이번 청원이 언론사 스스로 내부 통제 시스템 마련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청와대는 "청원인께서는 기사에 부적절한 이미지를 사용한 조선일보의 폐간을 요구해 3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다"며 "청원에서 지적한 사안과 관련해 해당 언론사는 재발방지대책으로 ‘과거 일러스트 사용 전면금지’, ‘디지털팩트체크팀 운영’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언론보도에 대한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해당 기사의 삽화에 대하여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경고’를 결정하였다"고도 했다.
청와대는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신문사 폐간은 관련법에 조항이 있으나, 그 적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청와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는 신문의 발행정지 및 등록취소의 심판청구와 직권등록취소를 규정하고 있고 그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며 "해당 조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신문사가 등록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해 발행한 경우, 발행인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발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신문 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내용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등일 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등록취소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도 했다.
청와대는 "한편 헌법 제21조와 신문법 제3조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다만 언론에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다"며 "언론은 공익의 대변자로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해야 할 공적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고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