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외출통제·휴가축소' 거리두기 4단계 22일까지 연장(종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모든 군부대에서 외출·면회를 통제하고 휴가를 축소하는 '군내 거리두기 4단계'가 22일까지 연장된다.

국방부는 6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군내 거리두기 4단계를 22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모든 부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면회와 외출이 통제된다.

외박도 기존처럼 계속 통제된다.

휴가는 전면 통제하지는 않지만, 부대 병력의 10%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장성급 지휘관 승인 하에 15%까지 가능하게 했다.

휴가 복귀 시 코로나19 백신을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14일이 지난 접종 완료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고 증상이 없으면 예방적 격리를 하지 않는다.

그 밖의 경우는 2주간 예방적 격리를 하고 격리 기간 2차례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간부들도 기본 일상생활 외 일과 후 외출·이동이 제한되며, 해당 기간 모든 현역 장병의 군 골프장 이용도 금지된다.

사적 모임은 연기 또는 취소해야 하며,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10% 이내(최대 99명)까지 가능하다.

국방부는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위인 4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지난달 12일부터 군내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