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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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 위원장 집시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 신청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입건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일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은 양 위원장을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0여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양 위원장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7·3 노동자들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다툴 게 없다"며 "정부의 방역지침이라든지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에 이견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6일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은 양 위원장을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0여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양 위원장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7·3 노동자들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다툴 게 없다"며 "정부의 방역지침이라든지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에 이견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