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FC가 미르재단?…"윤석열, 없는 죄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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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 악성 특수부 검사 한명에 불과"
"현직 검찰총장 아닌 것 다행…안도의 한숨"
"현직 검찰총장 아닌 것 다행…안도의 한숨"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에서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제3자 뇌물수수죄 성립을 주장한 것에 대해 "캠프 논평을 보니 검사로서의 실력조차 형편없을 뿐 아니라 권력을 쥐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윤 전 총장을 비판했다.
이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대통령이 되면 윤 전 검사님을 검찰총장으로 기용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오늘 자로 깊이 사죄드리며, 이 말을 철회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과도한 권한을 악용하는 검사들의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도 만드는' 무소불위 권한남용에 있다"면서 "안타깝게도 윤 후보님은 악성 특수부 검사의 한명에 불과해 보인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성남FC 뇌물 의혹을 박근혜 정부의 미르-K스포츠재단에 빗대 제3자 뇌물수수를 부장한 윤 전 총장 캠프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윤 전 총장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 판결에서 보았듯 기업 후원금도 '현안이나 이해관계'와 결부된다면 제3자 뇌물이 될 수 있다"면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을 그만둔 직후 후원금이 끊겼다고 한다. 이는 미르-K스포츠재단이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은 것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성남FC는 성남시 산하법인으로 운영비 100%를 시 예산 즉, 시민세금으로 지원한다. 성남FC는 영업을 통해 D그룹을 메인스폰서로 지정해 광고를 해주고 광고비를 받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성남FC의 수입은 개인 이재명이 아닌 성남시의 이익이다. 성남시장이 흉물로 방치된 관내 토지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토지용도변경 혜택을 주면서 법령에 따라 그 혜택 일부를 기부채납이나 공익기여로 환수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 합법적 공익활동"이라고 설명했다.
또 "성남시장이던 제가 D건설이 병원을 짓다 수십년간 방치한 흉물토지를 업무용지로 바꿔주는 대신 D그룹은 부지 10% 기부채납, 관내 공익 기여, 분양금지 및 계열사입주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성남시는 기업유치, 공공용지 확보, 세수증대, 지역일자리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효과를 얻었고, D그룹은 그룹사옥을 지어 입주하는 효과를 거둬 회사와 성남시 주민 모두 윈윈했다는 설명이다. 이 지사는 "윤 후보 캠프는 성남FC가 최순실의 미르재단과 같고,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했으니 광고액 만큼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우선 미르재단은 정부가 운영을 책임지는 정부 산하기관도 아니고 운영비 전액을 예산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소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남FC는 개인소유가 아니라 성남시 소유로 시민세금으로 운영하니 미르재단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고 따라서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가정해도 이재명 개인이 아닌 성남시민이(공익) 되니 이론적으로 뇌물(사익추구)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미르재단은 실질 소유자인 최순실과 대통령인 박근혜가 짜고 특정기업에 혜택을 주는 '대가'로 미르재단에 '후원금'을 제공하게 했지만 성남FC는 성남시의 용도변경과 관련 없이 '광고영업'을 통해 '광고 매출'을 한 것이어서 사실관계도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의 이 같은 판단은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을 범죄자로 만드는 중대한 우를 범한 것이다. 명색이 특수부검사 출신이라는 윤 후보 캠프에서 범죄라 주장하니 끔찍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특히 "윤 후보님이 계속 검찰총장이었으면 무죄인 걸 알면서도 무죄 증거 은폐와 유죄 증거 조작으로 기소하고 무죄 판결에 상소하며 2년간 법정투쟁을 강요했던 것처럼 '전혀 다른' 성남FC와 미르재단이 '같은 것'이라 우기며 무죄가 되든 말든 기소했을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칙칙한 검사실이 아니라 국민이 지켜보는 중에도 개의치 않고 '전혀 다른 것을 같은 것이라 우기며, 없는 죄도 만들려는' 특수부 검사의 오만과 자만심이 놀랍다"면서 "윤 후보님이 현 검찰총장이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안도의 한숨이 나온다"고 비꼬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이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대통령이 되면 윤 전 검사님을 검찰총장으로 기용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오늘 자로 깊이 사죄드리며, 이 말을 철회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과도한 권한을 악용하는 검사들의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도 만드는' 무소불위 권한남용에 있다"면서 "안타깝게도 윤 후보님은 악성 특수부 검사의 한명에 불과해 보인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성남FC 뇌물 의혹을 박근혜 정부의 미르-K스포츠재단에 빗대 제3자 뇌물수수를 부장한 윤 전 총장 캠프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윤 전 총장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 판결에서 보았듯 기업 후원금도 '현안이나 이해관계'와 결부된다면 제3자 뇌물이 될 수 있다"면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을 그만둔 직후 후원금이 끊겼다고 한다. 이는 미르-K스포츠재단이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은 것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성남FC는 성남시 산하법인으로 운영비 100%를 시 예산 즉, 시민세금으로 지원한다. 성남FC는 영업을 통해 D그룹을 메인스폰서로 지정해 광고를 해주고 광고비를 받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성남FC의 수입은 개인 이재명이 아닌 성남시의 이익이다. 성남시장이 흉물로 방치된 관내 토지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토지용도변경 혜택을 주면서 법령에 따라 그 혜택 일부를 기부채납이나 공익기여로 환수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 합법적 공익활동"이라고 설명했다.
또 "성남시장이던 제가 D건설이 병원을 짓다 수십년간 방치한 흉물토지를 업무용지로 바꿔주는 대신 D그룹은 부지 10% 기부채납, 관내 공익 기여, 분양금지 및 계열사입주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성남시는 기업유치, 공공용지 확보, 세수증대, 지역일자리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효과를 얻었고, D그룹은 그룹사옥을 지어 입주하는 효과를 거둬 회사와 성남시 주민 모두 윈윈했다는 설명이다. 이 지사는 "윤 후보 캠프는 성남FC가 최순실의 미르재단과 같고,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했으니 광고액 만큼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우선 미르재단은 정부가 운영을 책임지는 정부 산하기관도 아니고 운영비 전액을 예산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소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남FC는 개인소유가 아니라 성남시 소유로 시민세금으로 운영하니 미르재단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고 따라서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가정해도 이재명 개인이 아닌 성남시민이(공익) 되니 이론적으로 뇌물(사익추구)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미르재단은 실질 소유자인 최순실과 대통령인 박근혜가 짜고 특정기업에 혜택을 주는 '대가'로 미르재단에 '후원금'을 제공하게 했지만 성남FC는 성남시의 용도변경과 관련 없이 '광고영업'을 통해 '광고 매출'을 한 것이어서 사실관계도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의 이 같은 판단은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을 범죄자로 만드는 중대한 우를 범한 것이다. 명색이 특수부검사 출신이라는 윤 후보 캠프에서 범죄라 주장하니 끔찍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특히 "윤 후보님이 계속 검찰총장이었으면 무죄인 걸 알면서도 무죄 증거 은폐와 유죄 증거 조작으로 기소하고 무죄 판결에 상소하며 2년간 법정투쟁을 강요했던 것처럼 '전혀 다른' 성남FC와 미르재단이 '같은 것'이라 우기며 무죄가 되든 말든 기소했을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칙칙한 검사실이 아니라 국민이 지켜보는 중에도 개의치 않고 '전혀 다른 것을 같은 것이라 우기며, 없는 죄도 만들려는' 특수부 검사의 오만과 자만심이 놀랍다"면서 "윤 후보님이 현 검찰총장이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안도의 한숨이 나온다"고 비꼬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