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양 위원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일반교통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감염병이 확산하는 위험한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해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며 “재범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청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0여 명 규모의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지난 5월 1일 세계노동절대회, 6월 15일부터 1박 2일 동안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택배노조 상경 투쟁, 6월 19일 재해노동자 합동 추모제 등을 열었다.

앞서 양 위원장은 세 차례에 걸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이달 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당시 양 위원장은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는 감염자가 없었다고 확인됐다”며 “정부의 방역 실패 책임을 민주노총에 돌리려는 시도는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은 지금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민주노총 관계자 23명을 입건하고, 이날까지 모두 19명을 조사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