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써달라" 요구에 흉기 휘두르고 도주한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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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구속영장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공무원의 요구에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붙잡혔다.
6일 경기 광명경찰서는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6시께 광명 하안동 소재 시민체육공원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걸어가다, 마스크를 착용해라고 요구한 시설 관리 공무원 3명에게 욕을 한 뒤,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후 공원에 주차한 자신의 차를 타고 현장을 벗어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5킬로미터 가량 추격 끝에 A 씨를 서울 금천구 한 도로에서 검거했다.
A 씨는 체포 과정에서도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으며,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검거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음주나 마약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6일 경기 광명경찰서는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6시께 광명 하안동 소재 시민체육공원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걸어가다, 마스크를 착용해라고 요구한 시설 관리 공무원 3명에게 욕을 한 뒤,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후 공원에 주차한 자신의 차를 타고 현장을 벗어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5킬로미터 가량 추격 끝에 A 씨를 서울 금천구 한 도로에서 검거했다.
A 씨는 체포 과정에서도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으며,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검거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음주나 마약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